개빈 뉴섬 주지사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미 캘리포니아 주지사. ©페이스북

미국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최근 연방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곧 개정된 실내 예배 지침을 발표한다고 밝혔다고 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대니얼 로페스 주지사 공보비서관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검토한 후, 주민들의 생명을 계속 보호하기 위해 예배에 관한 개정된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우스베이연합오순절교회 대 뉴선 주지사 사건에서 교회 측은 캘리포니아주의 실내예배 전면 금지, 허용된 실내예배에 대한 25% 인원 제한, 예배 드리는 동안 찬양 금지 등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닐 고서치 판사, 클라렌스 토마스 판사, 새뮤얼 알리토 판사, 코니 배럿 에이미 판사 등 보수 성향의 재판관 6명은 교회 측 손을 들어주었고, 결국 교회는 6대 3으로 승소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가장 동굴과 같은 성당에서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최대 성도 수를 0명으로 제한한다는 주정부의 현재 명령은 전문 지식이나 재량에 의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해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것을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스테판 브레이어 판사, 소니아 소토마요르 판사와 더불어 반대 입장을 밝힌 엘레나 카간 판사는 “이 법정의 재판관은 과학자가 아니다. 우리는 또 공중 보건 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오늘 법원은 전염병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판단을 뒤집었다”고 반박했다.

그녀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주 당국은 훨씬 덜 위험한 세속적 활동과 같이 예배를 다뤄야 한다”며 “(실내 예배를 드릴) 권리는 전염병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로버츠 대법원장은 “헌법은 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미국의 정치적 책임이 있는 공직자에게 맡긴다는 견해를 고수한다”면서 “헌법은 또 사법부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는 비록 넓은 범위이긴 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서 교회 측 변호를 맡았던 토마스 모어 소사이어티 찰스 리만드리 특별검사는 이번 판결을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는 실내 예배를 허용한 이번 대법원의 명령에 매우 고무되어 있다. 코로나19 폐쇄 기간,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시민들과 그들의 깊고 신실한 신념을 노골적으로 무시해 왔다. 그의 이른 바 ‘개방 계획’은 브루클린교구 대 쿠오모 사건에서 대법원으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은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비슷한 차별적 원칙에 입각한 구조”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패서디나에 본부를 둔 하비스트락교회를 비롯해 일부 교회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찬사를 보냈지만, 예배 때 찬양은 계속 부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비스트락교회의 체 안 목사는 KCRA 3과의 인터뷰에서 “예배의 절반은 찬양이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찬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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