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달라지는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환경부·기획재정부
환경부와 기획재정부가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때 지급하는 보조금 상한액을 1대당 기존 최대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대상은 34만대다. 전국 지자체는 5일부터 조기 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방안의 대상 차량은 총 중량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 차량이다. 2002년 7월 이전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이 적용된 경유 차량들이 여기 해당한다. 이 중에서도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생계형·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일 경우 조기 폐차 시 지원금을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지원금 상한액의 70%(420만원)를 지원받고, 이후 경유차 아닌 차량을 구입할 때 나머지 30%(180만원)를 받는다. 새로 구입하는 차량이 중고차여도 배출가스등급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휘발유, LPG 등)이면 30% 지원금을 받는다.

다만,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있는 차량 ▲생계형·영업용이 아닌 차량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이 아니어서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최대 300만원만 지원받는다. 폐차 시 최대 210만원을 받고, 이후 차량 구매 시 최대 90만원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편으로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비율을 낮추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기 폐차 보조금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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