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해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요구와 자신의 군 철수 지시를 이유로 들었다. 그는 “국회 의결 이후 곧바로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불러 군 철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비상계엄 실행 과정에서 병력 이동 지시가 합법적이며 불법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면담 요청 불발… 탄핵소추권 남용 문제 제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면담 요청이 전면 거부된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임을 강조하며,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 충돌 상황에서 현명한 판단으로 국민 통합과 헌정질서 유지를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2차 강제구인 시도 실패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기자단에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가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뒤 밤 9시 이후에야 귀소해 조사가 불가능했다”며 향후 조사 일정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헌재 변론 출석… 탄핵 사유 전면 부인
윤 대통령은 짙은 남색 양복에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오후 1시 58분 헌재 대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발언 기회 제안에 그는 "헌재에 처음 출석해 간단히 말씀드리겠다"며 약 1분간 발언했다... 
윤석열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출석하며 공수처 수사 장기화 될듯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한 가운데, 이로 인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향후 변론 기일에도 계속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공수처의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신념 확고히 지켜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그는 긴장된 표정으로 대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며,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갖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간략히 밝혔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헌을 문란했다는 탄핵 사유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직접 출석 예정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20일 공식 입장을 통해 "대통령이 내일(21일) 오후 2시 헌재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이후 모든 변론기일에도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체포·구속 이후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첫 사례로, 그의 발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서 선관위 사실조회 증거 등 채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기관에 군 병력이 투입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증거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헌재,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공정성 우려할 객관적 사정 없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정 재판관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7인의 헌재 전원재판부는 14일 기피신청 결정문을 통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헌재, 윤석열 대통령 측 재판관 기피 신청 전원일치 기각
헌법재판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이며, 해당 재단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을 들어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피 신청을 제출했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 정족수 공방 격돌
이날 소심판정에서 진행된 변론준비기일에서 한덕수 총리 측은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이 정족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므로 탄핵심판 사건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회 측은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 과반수 151명이 정족수라며,.. 
윤석열 대통령 측,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탄핵심판 공정성 문제 제기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 재단의 이사장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을 지적했다. 대통령 측은 이를 근거로 "정 재판관이 공정한 심판을 내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