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로 끝났다. 공수처는 2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의 외부 의료시설 진료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기자단에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가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뒤 밤 9시 이후에야 귀소해 조사가 불가능했다”며 향후 조사 일정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에도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소환 불응에 대응해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변론 준비를 이유로 오후 9시까지 변호인 접견을 진행했고, 결국 공수처의 계획은 무산됐다.

21일 공수처는 다시 강제구인에 나서며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후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후 6시에 맞춰 검사와 수사관 6명을 서울구치소로 보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구치소로 곧장 복귀하지 않고 국군서울지구병원을 방문해 안과 치료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오후 2시에 열린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하기 위해 낮 12시 49분 구치소를 나섰고, 심판 종료 후 오후 4시 42분 법무부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그러나 그는 서울구치소 대신 서울 종로구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해 약 8시간 20분 만인 밤 9시 9분에 구치소로 돌아왔다.

법무부는 이번 외부 진료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관의 소견을 근거로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아 외부 의료시설을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진료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역시 “주치의가 한 달 전부터 권유한 치료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시행했다”며 건강 상태에 대한 세부 내용 공개를 거부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외부 진료가 강제구인과 현장 조사에 중요한 변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사 일정이 구속기한 만료(28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 진료를 사전에 인지했더라도 강제구인에 나섰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22일 중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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