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반드시 임명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헌재의 감사원 선관위 감사 위헌 결정에 강한 반발
국민의힘은 27일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로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 사라지면서, 각종 부정부패 의혹을 받아온 선관위의 폐쇄성이 더욱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감사원, 선관위 인사 운영 전반에 대한 심각한 문제 확인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채용 비리를 전면 조사한 결과, 지난 10년간 경력경쟁채용(경채) 과정에서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또한 일부 직원들의 무단결근과 허위병가 등의 근태 문제도 드러나면서 선관위의 인사 운영 전반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확인됐다... 
헌법재판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결정
헌법재판소가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명 보류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헌재는 27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의 불임명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이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고 주장했다. 이번 변론을 끝으로 탄핵심판 절차는 마무리될 예정이며, 선고는 3월 중순께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평 변호사 "탄핵 인용 결정 내려지기 어려울 것"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2월 25일 SNS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 선고 결과를 예측하는 글을 게시했다. 신 변호사는 "이번 탄핵재판은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을 다수 위반했으며, 강행된 일정과 증인신문 제한, 피청구인의 반대신문권 봉쇄 등으로 인해 방어권이 현저히 제한되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진행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헌 문란 혐의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25일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변론을 끝으로 탄핵심판 절차는 마무리될 예정이며, 선고는 3월 중순께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 마은혁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27일 선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되는 시점과 맞물려 양측 대리인단에 통보됐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의 본질을 망각했다”
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헌법적 식견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착각이자 오해”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기 전 헌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쌓을 기회가 거의 없으며, 임기 중에도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사례가 드물다”고 주장했다... 
“계엄선포는 고도의 정치행위, 헌법재판소 개입 부적절”
헌법학자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적 관점에서 심도 있는 의견을 밝혔다. 이 교수는 2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의 계엄선포 및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는 본질적으로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사법부가 개입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조지호 경찰청장, 출석 가능성 시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이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오는 20일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에는 출석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확인됐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9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조 청장 측에서 출석 의사를 내비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 변경 요청 기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청한 탄핵심판 변론 일정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일로 예정된 제10차 변론기일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9차 변론기일에서 "평의 결과, 10차 변론기일을 2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