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2월 25일 SNS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 선고 결과를 예측하는 글을 게시했다. 신 변호사는 "이번 탄핵재판은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을 다수 위반했으며, 강행된 일정과 증인신문 제한, 피청구인의 반대신문권 봉쇄 등으로 인해 방어권이 현저히 제한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문형배 소장 대행의 주도 아래 편향된 운영을 보였다"며 "문 대행이 이념적으로 가까운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재판관과 협력하여 재판을 독주하고 있고, 나머지 재판관들과의 관계는 갈등으로 얼룩졌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이번 탄핵재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 범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빠져 있다는 점"이라며 "비상대권 등 핵심 쟁점이 누락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 정국의 초기 상황에 대한 유력한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변론을 종결하려 하고 있다"며 심리미진(審理未盡)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그는 "문 대행이 강행 일정으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으며, 확보한 증거들만으로 탄핵 인용 결정문을 작성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듯하다"면서도 "그러나 문 대행과 그 측근을 제외한 다른 재판관들까지 같은 결론을 내릴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재판 상황을 "여전히 회색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 변호사는 "문 대행이 재판을 주도하며 적법절차 원리를 수차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기존에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힌 적법절차 원리가 이번 재판에서는 무시되었다"며 "이번 심판에서도 이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행을 제외한 일부 재판관들은 이러한 절차적 결함을 지적할 가능성이 있으며, 더 나아가 일부 재판관들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서 중대한 위법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문 대행이 탄핵 인용을 위해 헌법재판소 제도와 조직을 훼손했으며, 재판관 간 갈등을 심화시켜 인용 결정을 위한 6명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신 변호사는 "문 대행과 그 측근들이 탄핵 인용을 목표로 다른 재판관들을 설득하려 하지만, 적법절차 원리 위반과 절차적 결함을 인식한 재판관들이 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일부 재판관들이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사소한 위법성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문 대행 측이 필요한 6명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적법절차 원리가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는 기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탄핵재판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상반되는데, 이는 비례의 원칙과 자의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탄핵재판에서도 적법절차 원리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김형두 재판관처럼 법리에 밝은 재판관이라면 이러한 문제점을 수긍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 상황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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