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며, 탄핵 사유로 지목된 비상계엄 논란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구속 상태에서 헌재에 출석한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짙은 남색 양복에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오후 1시 58분 헌재 대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발언 기회 제안에 그는 "헌재에 처음 출석해 간단히 말씀드리겠다"며 약 1분간 발언했다.

그는 약간 쉰 목소리로 "저는 공직생활을 하며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확고히 지켜왔다"며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님들께서 제 사건을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사건으로 재판관님들께 고생을 끼쳐 송구하다"며 재판부에 감사와 사과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사유로 제기된 비상입법기구 설치 및 국회의원 강제 동원 지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그는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과 관련해 당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쪽지를 전달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관련 메모를 만든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보이지만, 당시 구속 상태여서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강제 동원하라는 지시 여부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명확히 부인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계엄 선포가 경고 성격일 뿐, 실제 집행 계획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포고령은 형식적 절차로, 구체적인 실행 의사나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집행을 위한 기구 구성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회의 망국적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시민 몰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정치인이나 법조인 체포와 관련된 지시 의혹도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특정 인물에 대한 체포 지시를 부인했다.

이날 변론기일은 오후 2시 시작되어 약 1시간 43분 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의 직접 출석과 발언은 이번 탄핵심판의 주요 분수령으로, 헌재의 최종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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