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한 가운데, 이로 인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향후 변론 기일에도 계속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공수처의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심판 진행을 위해 2월 중순까지 주 2회 일정으로 변론을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1일, 23일, 2월 4일, 6일, 11일, 13일 등 설 연휴를 제외하고 빠듯한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변론 준비와 출석을 이유로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20일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경 검사와 수사관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이 변호인들과의 접견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변호인들은 다음날 있을 탄핵 심판 변론 준비를 위해 오후 9시 30분까지 대통령과 접견을 이어갔고, 공수처 직원들은 6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성과 없이 철수해야 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은 1차로 28일에 만료되며, 한 차례 연장하면 2월 7일까지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구속 기한 만료 전에 사건을 검찰로 이관해야 하는데, 검찰의 수사 보완 시간을 고려하면 28일 이전에 사건을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추가 강제구인을 검토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면 조사를 위한 시도를 중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탄핵심판절차 참여는 본인의 변론권이라 공수처가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신속히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공수처와 검찰은 구속 만료 기한과 사건 송부 시점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