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기관에 군 병력이 투입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증거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16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국회와 국회의장 공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관악 청사 등 주요 기관의 CCTV 영상을 증거로 채택했다. 해당 영상에는 계엄 당시 군 병력이 현장에 출동하거나 기관 내부로 진입하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헌재는 국회 측에 필요한 영상 구간을 특정해 심판정에서 재생할 것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채택된 선관위 관련 사실조회에는 선관위원 및 사무총장 명단,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 사무원의 명단 등이 포함됐다. 이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배경으로 제시한 부정선거 의혹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수집 차원으로 보인다.
한편, 헌재는 계엄과 관련된 국회 회의록을 증거로 채택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국회 회의록은 공개된 회의장에서 검증된 절차를 거친 기록으로, 정확성과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된다"며 "방어권은 증인 신문 등으로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대통령실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은 17일 평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헌재가 군 병력 투입 영상과 부정선거 관련 사실조회 자료를 모두 증거로 채택하며 탄핵심판 심리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심판에서 채택된 자료들이 탄핵 사유의 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