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파라 로사발 목사와 그의 가족들. ©CSW

기독교 지도자들이 쿠바 정부에 미등록된 교회를 이끌었던 카렐 파라 로사발 목사를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고 2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푸에고 디나미카 사도 교회(Fuego y Dinámica Apostolic Church)를 담임했던 로사발 목사는 지난 12일 라스 투나스 조바호 마을에서 경찰에 체포돼 11일간 구금되어 있었다고 한다고 세계기독연대(CSW)는 밝혔다.

그는 체포 당시 “쿠바에서는 불법 교회가 허용되지 않음을 알리기 위해 체포한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CSW는 “체포된 목사는 구금 첫 이틀 간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동안 쿠바 당국은 때때로 종교 지도자들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 ‘매석’(賣惜) 혐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지역 사회에 자원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밝혔다.

쿠바 경찰은 로사발 목사의 자택을 수색하고 구매 증명 없이 다수의 장비를 쌓아두고 있었다면서 매석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목사의 자택에서 약 1천9백 달러 상당의 장비를 압수했다고 한다.

하지만 목사는 모든 장비를 합법적으로 구입했고 영수증을 보여줄 수 있다고 밝혔다.

쿠바에는 많은 사도 운동(Apostolic movement)과 관련된 교회들이 있지만 쿠바 카스트로 정권은 이 교단을 불법화하고 종교 단체 등록을 금지했다. 이것이 로사발 목사가 표적이 된 이유라고 CP는 전했다.

CSW 책임자 안나 리 스탱글은 “로사발 목사 구금과 그를 기소한 혐의는 미등록 교회 목회자를 쿠바 정부가 괴롭히고 투옥한 가장 최근의 사건”이라며 “우리는 쿠바 당국에 로사발 목사가 아내와 세 자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목회 활동을 계속하고 소규모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의 사업은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교통수단이 극도로 제한된 곳에서 지역 사회에 귀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쿠바 정부는 1992년 헌법을 개정해 무신론 국가가 아닌 세속 국가로 선언해 부분적으로 종교 활동을 허용했다. 그 이후로 기독교인 인구 비율이 증가했다고 CP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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