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연 기자회견 및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헌법소원 제기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12일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11일 폐쇄 명령이 내려진 부산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가 12일 정부의 ‘비대면 예배’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김승규, 이하 예자연)는 1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회의 변호는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5명이 맡는다.

안 전 재판관은 이날 기자회견 후 가진 간담회에서 “1만 명 규모 교회의 경우 영상 제작을 위한 필수인력 20명, 즉 0.2%만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다. 나머지 99.8%는 교회에 갈 수 없다. 또 영상 제작과 송출을 할 수 없는 농어촌교회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조치는 실질적으로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유흥업소 등 고위험 시설에선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신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시설과 교회를 실절적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안 전 재판관은 “(세계로교회에선) 사회적 거리두기의 통상 거리보다 훨씬 더 긴 거리를 두면서 예배를 보는데 폐쇄 조치가 나왔다. 다른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켰다. 또 예배당에서 교인들은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 다른 어떤 곳보다 방역과 관련해 안전하지만 이 교회에 대해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교회와) 동일한 곳, 아니 그보다 훨씬 위험성이 높은 곳에서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유독 교회에만 이런(비대면 예배) 조치를 해서 문제를 제기 하는 것”이라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이 교회보다 안전한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방역지침이 교회 예배에 대해 이렇게 고강도 조치를 한 것은 과학적이지도 못하고 공정성을 결여한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조치”라고 했다.

안 전 재판관은 또 “헌법상 자기침해 원리에 따라 한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교회에만 책임을 물으면 된다. 그런데 한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왜 전국 교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하는가”라며 “한 식당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전국 식당을 폐쇄하는가? 교회에 대한 방역조치는 헌법상 자기침해 원리에 위배된다”고 했다.

그는 “예배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에 속한다. 그 동안 헌법재판소는 종교의 자유가 내심의 자유와 밀접하다며, 직업의 자유·경제적 자유보다 두텁게 보호해왔다. 이는 헌재가 정신적 자유를 물질적·경제적 자유보다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라고 했다.

아울러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동선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며 “교회에서 식사 모임이 코로나19 감염의 원인이었다면, 식사만 제한해야지 예배까지 제한하면 안 된다”고 했다.

또한 “현재 방역당국이 교회를 코로나19의 온상인 것처럼 발표하는 경향도 있다. 얼마 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올해 11월 코로나19 대유행을 예고했는데, 이는 코로나19가 전국에 편만했다는 증거”라며 “따라서 특정 집단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면, 그 집단에서만 확진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안 전 재판관은은 “현재 방역당국은 지하철 등에 대해선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 만일 거기서 감염된 사람이 교회에 갔다면 결국 교회발 확진자로 발표될 수 있다”며 “이 부분을 명확히 밝혀내서, 그 부분만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예자연 기자회견 및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헌법소원 제기
예자연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노형구 기자

앞서 예자연 기자회견에서 박경배 목사(예자연 실행위원장, 대전송촌교회)는 “교회는 소모임 등을 열지 않았다. 거리두기를 잘 하고 있다. 식사제공도 안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종교의 자유 즉 예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많은 고난을 받았다”며 “청교도의 희생 등 죽음으로 지켜낸 게 예배의 자유다. 예배는 교회의 생명이자 본질이다. 헌법 20조에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찾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라며 “결혼식장은 50명 이내로 허용하고, PC방·공연장 등은 한 칸만 띄우면 출입이 가능하다. 그런데 왜 교회는 대면예배가 안 되는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심동섭 변호사(예자연 법률자문, 법무법인 로고스)는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은 정부의 권력이 강화돼 국민의 자유가 약화되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민주주의 정부로 돌아갈 수 있을지 고민된다.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편파적인 대처는 옳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번 헌법소원은 교회의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삶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압박받는 것을 그냥 보지 말고 여러 목사님들이 동참해 달라”고 했다.

예자연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의 방역정책이 기준 없이 들쭉날쭉하면 효과적인 방역이 될 수 없다. 국민 통합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면예배를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못하고 공정성도 상실하고 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대부분 교회의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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