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자협회 공동취재단] 2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미술관 서울관 화재로 지난달 9일 고용노동부의 소환조사를 받은 GS건설 허명수 사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허명수 사장의 소환조사는 원청업체로서는 사실상 첫 소환조사로, 건설업계는 물론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8월 현대미술관 서울관 화재 사고와 관련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달 9일 허명수 사장을 소환해 조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 의원은 현대미술관 서울관 화재 사고 원인으로 사전 관리감독 부재와 시공사인 GS건설의 만성적인 산업안전법 위반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고 노동부의 철저한 조사와 제대로 된 사법처리를 요구했다.

이제까지 당국은 대형 산업재해에 대해서 사업주를 소환하지 않고 현장소장과 법인에 대해서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의 원성을 사왔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건 직후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의 결과로 GS건설 허명수 사장을 이례적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면서, 원청 사업주에 대한 첫 처벌이 이뤄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5곳 중 4곳이 GS건설 사업장에 해당하며, 같은 기간 전국의 GS건설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사망자 수도 33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한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산재사망의 대부분은 공기 단축 등 이윤에 눈이 먼 사업주들의 책임이 크지만 정부당국은 이제까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며 “이번에 소환된 GS건설 허명수 사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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