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취현 변호사
연취현 변호사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올해 7월 법무부의 낙태죄 전면폐지의 보도를 접하고 생명운동을 해오던 단체들이 모여 낙태죄 전면폐지를 막고 생명존중의 법안의 입법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연합단체입니다. 저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의 법률정책위원으로써 12.8. 공청회 자리에 진술자로 참석하였고,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께만 모든 질문시간을 내어주시느라 아무도 물어주시지 않아 말씀드리지 못한 보충의견을 서면으로 올립니다.

“문제를 단순화하자, 건강이나 생명은 논외로 하고 낙태죄라고 하는 죄명을 가진 법을 심사하는 자리다.”. “낙태는 법을 통해 또는 처벌을 통해 금지함으로써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문화로 해결할 문제다.” 여당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의원님들은 법조경력으로 따지면 저보다 선배님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조계 선배님들이 아마 국정활동이 바빠서 법대 시절에, 연수원 시절에 배웠던 법학의 기초이론들을 모두 잊어버리신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낙태죄 폐지의 발의된 형법 개정안들도 제안이유에는 하나같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분명하게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낙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이라는 점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은 몇 번씩 결정문을 읽었다고 하시면서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유로 대면서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각각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는 이유로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상태를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공백으로 본 것은 낙태죄를 존치시키기를 원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으시나요?

또 있습니다. 법대에 가면 1학기에 배우는 법학개론 시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법의 기능에는 규범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이 있는데 규범적 기능은 법이 일정한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이유를 지시함으로써 사람들의 행위의 지침 혹은 평가기준이 되는 것이다.”, 2학년 때 배우는 형법총론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형법은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의 금지를 요구하거나, 일정한 행위의 수행을 명령ㆍ요구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행위의 척도를 제시해주고 있는 행위규범이다.”, “형법은 형벌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사회ㆍ윤리적 행위가치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즉,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사회ㆍ윤리적 판단을 형성하여 또한 그들이 법에 충실한 심정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ㆍ강화해 주는 기능을 한다. 형법이 범죄 행위에 대하여 내리는 부정적 가치판단의 밑바탕에는 사회ㆍ윤리적 평가가 있다. 즉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사회ㆍ윤리적 비난이 고조되면서 사회여론은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고, 이러한 요청이 형법에 수용되면서 불법으로 평가되는 과정을 일반적으로 거친다.” 이런데도 건강이나 생명이나 생명을 제쳐놓고, 즉, 사회ㆍ윤리적 문제를 빼고 낙태죄를 논하자고요? 그 반대로 형법은 건강이나 생명과 같은 사회의 기본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규범의 총체이고, 낙태죄가 그 중 하나가 아닙니까?

국회에는 입법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을 개정이유로 들꺼라면 낙태죄 폐지는 논의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형법에 사문화된 규정이 낙태죄 뿐입니까? 형법을 전면 개정한다면, 그러면서 사문화 되어 있는 많은 규정에 대해 존치필요성 논의를 한다면 그 때 각각의 보호법익이 다른 제도를 통해 보호되고 있는지를 살펴, 존치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됩니다. 낙태죄를 보완할 다른 제도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법사위 국회의원 여러분, 특히 법조선배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법의 기본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주십시오. 수단화된 법, 절차만 준수한 악법에 의한 법치주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의 기본법인 형법이 그렇게 전락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금지하는 법이 있어도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지 않는데, 낙태가, 죽어가는 아가들이 늘어만 가는데, 법을 없애고 문화로 이것을 잘해보자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심각해져가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성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자는 법안이 나오는 건가요? 이것은 정말로 엄청난 모순이 아닐까요?

부디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가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다음세대를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요. 낙태를 찬성하는 쪽에서 아이를 데리고 집회하는 것 본 적이 한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어떤 부모가 내 아이에게 “니 동생은 키울수가 없어서 너만 선택했어.”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아이들에게 낙태를 권유할 부모가 있습니까? 가능하면 안하도록 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가능하면 낙태를 하지 않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한 생명이라도 덜 죽이는,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연취현 변호사(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법률정책위원, 복음법률가회 운영위원, 변호사 연취현 법률사무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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