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기독일보DB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위헌적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송 제기를 위해 오는 22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유튜브 ‘신의한수’가 실시간으로 중계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소송취지에 대한 설명 및 청구인단 모집 등 향후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변경으로 인한 주택가격 폭등과 증세 목적의 공시가격에 대한 인위적 인상으로 2018년-2020년 2년 사이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은 무려 164.4%로 급격히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의 인위적 과세표준 인상에 기인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고 헌법상 공평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예측하지 못한 과도한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바, 신뢰보호원칙 및 법치국가원칙에 위배되며, 국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들은 “이에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헌법소송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국민의 재산권을 수호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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