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망초
과거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뒤 원고와 물망초 관계자들이 법원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던 모습 ©물망초

사단법인 물망초(이사장 박선영)가 최근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사장 임종석, 이하 경문협)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물망초는 "탈북 국군포로 2명이 지난 7월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김정은을 피고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승소판결 이후에도 추심 명령을 별도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차일피일 미루며 승소한 탈북 국군포로 어르신 2인에게 손해배상액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소 제기 취지를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에도 포로송환을 거부한채 억류하고 탄광에서 혹독한 강제노역에 시달리게 하고 국군포로라는 이유로 신분적 차별과 박해를 가하는 등 5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자행한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물망초는 "이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원고인 탈북 국군포로 어르신 2인을 대리해 변호인단은 올해 8월 4일 법원으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 즉 (사)남북경제문화협력 재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사무국과 체결한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언론사, 출판사 등으로부터 북한의 조선중앙TV 영상저작물과 문학작품 등의 사용료를 징수한 바로 그 사용료 지급청구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냈었다"고 했다.

임종석 문재인 대통령 전 비서실장이 대표로 있는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협약에 따라 매년 대한민국의 TV방송사와 종편방송사, 신문사, 출판사 등으로부터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물망초는 "원고들은 그 중에서 2017. 1. 1. ~ 2017. 12. 31.까지 징수한 192,526,903원의 저작물 사용료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가지는 지급청구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을 받은 것"이라 밝히고,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마땅히 대한민국 사법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 국군포로들에게 판결금액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심명령이 잘못되었다느니 하면서 자신들이 징수한 저작물 사용료의 추심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는 이 금원을 반드시 북한의 수령이자 북한주민을 억압하고 대한민국과 전세계를 농단하고 있는 김정은에게 지급하겠다는 의사와 다름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물망초는 "이제 생존해 있는 탈북 국군포로들은 20명뿐"이라 말하고, "이미 60명의 국군포로 어르신들이 별세했다"며 " (사)물망초 변호인단은 모든 법적인 조치를 동원해 탈북 국군포로들의 권리를 실현하고 정의를 바로세울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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