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국내 온라인 유통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의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기준으로 네이버는 1만8971건, 다음은 9471건의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한 해 받은 시정권고 건수 (네이버 1664건, 다음 812건)보다 거의 12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 더구나 2010년과 비교해 보면 네이버(121건)는 156배, 다음(114건)은 86배 가량 급격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저작권위원회 측은 올 3월부터 국민 누구나 침해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오픈 모니터링’ 제도를 운용하면서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10배가량 급증했고, 시정권고 건수도 많아졌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포털에서만 2억9400만 건의 불법 복제물이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많은 이용자들에 의해 삽시간에 불법복제물이 확산되면서 이들 포털들이 '불법복제물 유통의 온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 국내 온라인 유통시장을 과정하고 있는 1,2위 포탈사이트인 네이버(위)와 다음의 로고

이에 대해 주 의원은 "포털의 카페나 블로그를 방문해보면 저작권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국민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포털사이트의 자정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포탈 #불법복제 #네이버 #다음 #저작권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