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서비스 중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생활 지원 서비스를 알아보자.

[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
입국초기의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이 생활 속에서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지원하며 통·번역 인력채용 등으로 자립을 돕는다.

▶ 누가 받을 수 있나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지원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역과 번역 서비스 제공(※제공언어: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태국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네팔어 등)
- 다문화가족 입국초기상담, 통역 및 번역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 제공
- 행정·사법기관·공공기관 이용 시, 통·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지원 제공

▶ 어떻게 신청하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
다누리 콜센터 ☎ 1577-1366

[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소외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

▶ 누가 받을 수 있나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난민과 그 자녀 등을 지원

▶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지원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1회당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진료비 지원(※ 단, 상급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입원료, 선택진료비, 100분의 100 본인부담, 선별급여, 완화의료, 포괄간호 입원료 등 일부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어떻게 신청하나
16개 시도(세종 제외) 지정 의료기관에 신청하고, 각 시/도 지정병원에서 서비스 제공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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