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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주요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대한변협

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가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후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법조토론회’가 서울 20일 대한변호사협회관에서 열렸다.

“사적 영역에서 헌법상 평등 원칙 적용한 게 문제
…국가인권위 권한 지나치게 강화”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학)는 “정의당이 발의안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기본법과 특별법의 지위를 갖는다.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안들과 비교할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제재 강도와 차별 영역이 넓다”며 “차별금지법(안) 제2조 1호에서 성별을 ‘여성, 남성, 기타 여성 또는 분류하기 어려운 성’으로 정의했다. 이런 성별 개념에 입각해 ‘자신이 인지하는 주관적 성이 곧 성별’이라는 젠더(Gender)도 적극 도입했다. 헌법이 명시한 양성평등 이념과 그것을 실현하는 양성평등기본법과 충돌한다”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사적 영역에서 헌법상 평등 원칙을 적용한 게 문제다. 이는 국가와 사인 간에만 적용된다. 재화·서비스·고용 등 사적 영역의 자치는 충분히 보장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사인 간에 힘의 불균형이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가령 근로기준법 등이 예”라며 “차별금지법은 사적 영역에서 도덕·종교·신념에 의거해 달리 표현할 자유를 침해하기에 문제”라고 했다.

또 “차별금지법 제6조 3항은 정부가 차별시정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시정안을 존중하라고 적시했다. 제8조 3항, 제9조도 마찬가지다. 이런 추진체계를 통해 인권위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했다”며 “차별금지법이 차별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치 않을 때, 인권위가 차별을 자의적 기준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다. 인권위법과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음에도 차별금지법 발의 시도는 철저히 기관 이기주의이자 성소수자에게 과도한 특권을 부여하려는 시도다. 평등사회를 구현하려면 오히려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해외 사례는?

이어 발제한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는 “2013년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 게이 커플(Charlie Craig&David Mullins)이 동성결혼 축하를 기념하는 케이크 제작을 제과점(Masterpiece Cakeshop, Inc)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주(州) 인권위는 차별 시정을 명령했다. 게이 커플도 손해배상을 주법원에 제기하여 승소했다”며 “그러자 원고인 제과점 사장이 연방대법원에 상고했고 결국 2018년 연방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주(州) 인권위가 특정 종교에 적대적인 방법으로 제과점 사장의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고 했다.

그는 “이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의 법리를 기초로 ‘표현의 자유 및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보호하라고 판례를 내고 있다. 2013년 오레건 주에서 한 제과점(Sweekcakes by Melissa)이 레즈비언 커플의 동성혼 축하 케이크 제작을 거부하면서 주 법원은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동성 커플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약 1억 5천만 원의 배상을 제과점에 명령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 상고심에서 위 사건 법리로 제과점이 승소했다. 이후 2013년 워싱턴 주(州)에서 동성 약혼식의 꽃 장식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Arlene's Flowers)도 연방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법리 근거 역시 위 사건 판례”라고 했다.

“교회 내 반동성 설교, 제재 대상 될 수 있어
… 동성애 옹호자 치리 교단 규정도 무효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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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법조토론회’가 20일 대한변호사협회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한변협

다음으로 조영길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정의당은 ‘교회 내 반(反)동성애 설교가 차별금지 적용 영역인 4대 영역에 해당되지 않아 차별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이 고용, 재화, 교육, 행정서비스 등 4대 영역에서 동성애에 반대하면 처벌하겠다는 논리”라며 “왜냐하면 4대 영역은 국가·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어 차별금지법의 제재를 피하기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교회도 ‘시설’(정의당 차별금지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고, 교회 내 반동성애 설교를 듣는 건 ‘시설이용’으로 볼 수 있다. 만일 교회 예배당 내의 반동성애 설교로 예배당 이용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시설’ 이용에서의 차별 금지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은 결코 배제할 수 없다. 교회 내 반동성애 설교도 차별금지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제3조 제16호)은 교회의 예배당이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 등)도 교회를 시설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의당 차별금지법(제3조 제1항 제5호)이 ‘동성애자 및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배제 등 표시행위나 조장하는 광고행위’를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했다. 문제는 ‘광고’ 개념이 추상적이라는 점”이라며 “따라서 광고를 ‘널리 알리는 행위’로 본다면 유튜브·기독교TV·라디오 등을 통해 전파되는 반(反)동성애 설교나 길거리에서의 노방 전도도 얼마든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현재 주요 개신교단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교단 헌법에 따라 동성애 옹호 목회자에게 안수나 채용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고용영역에서 동성애 등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 교단의 동성애자 목사 안수와 채용 거절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고용 영역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명분으로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옹호자를 치리하는 교단 규정을 무효화 할 수 있다. 교단 규정으로 동성애자 옹호 목회자에게 징계를 가하면 형사 처벌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교회가 운영하는 사업체·교육기관·복지시설도 차별금지법이 적용된 재화, 용역, 시설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앞선 시설들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중심으로 동성애자 채용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신학교도 동성애 옹호자의 입학을 허용하게 만든다”며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금하고 신앙의 본질을 지키려는 교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고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 차별사유 통계… 성적지향은 0.1% 정도”

마지막으로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는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차별사유 통계를 보면, 가장 많이 접수된 사례는 장애로 11,670건이다. 성별에 따른 차별사유(성별, 혼인여부, 임신 등)가 2,196건, 나이에 의한 차별은 2,119건, 성희롱 관련 9,050건, 병력 관련 967건 등인데 반해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고작 0.1%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나, 남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구체적이라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유의미한 차별이 접수되지 않은 성적지향을 23개 차별금지대상에 한데 뭉뚱그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면 현존하는 차별의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오히려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수정·보완하는 방법이 차별을 해결하는 가장 현실성 있는 구제수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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