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한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7조8148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와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책이 담겼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업종별로 새희망자금 100만원~2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에는 유흥주점·콜라텍 등도 포함된다.

소득이 줄어든 특고·프리랜서에게는 50만원~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논란이 있던 '통신비 2만원' 지원 범위는 당초 만 13세 이상 국민에서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좁혀져 총 4083억원이 편성됐다.

대신 초등학생(20만원) 자녀를 둔 가정에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15만원) 자녀로 확대했다.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 1839억원도 담겼다.

또한 독감 예방접종과 관련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명,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 접종 예산도 반영했다.

정부는 추석 전 될 수 있으면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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