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가구에 연금보험증서 전달하는 정상혁 보은군수
다둥이 가구에 연금보험증서 전달하는 정상혁 보은군수 ©보은군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는 7일 셋째 아이를 출산한 두 가구에 연금보험 증서를 전달했다.

보은군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1월 전국 최초로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써 연금보험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는 산모는 45명으로 늘었다.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셋째 이상 아이를 낳는 산모에게 연금보험을 선물하는 것이다.

자녀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 20년간 2천400만 원의 보험료를 군이 대납해 다둥이 엄마의 노후설계를 든든하게 해 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다둥이 엄마는 60세가 되는 시점부터 30년간 연금을 받게 된다. 미처 다 받지 못한 채 사망했을 때는 자녀들이 남은 기간 수령할 수 있다.

정 군수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출산 여성의 노후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인구 증가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연금보험 전달식이 더 잦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은군은 이와 함께 출산축하금, 전입장려금, 다자녀학비지원사업 등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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