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윤 회계사
최호윤 회계사가 발표를 하고 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유튜브 채널 영상 캡쳐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3일 오전 10시 ‘교단연금, 목회자 노후보장의 최선인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됐다.

발표자로 나선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는 ‘성경적 관점의 연금론과 한국교회에 드리는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최 회계사는 “일반금융상품은 많은 사람들이 노후보장 측면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일반금융상품과 교회가 운영하는, 특히 교단이 설립하고 주관하는 교단연금 즉, 은급재단에서 운영하는 이 구조들이 일반 자본주의에서의 연금과 어떤 차별이 있고 특성이 있는지와 연금에 대한 필요 부분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충족되는가 하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은급재단이라고 해서 다른 금융상품 대비 특별히 높은 수익률을 내는 상품은 없다. 왜냐하면 사유재산제도와 여러 가지 자본수익률이 인정되는 자본시장 특성상 특별한 수익이 나오는 상품이 있다면 그 쪽으로 수요가 모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특별하게 많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것은 없다”며 “그럼에도 국민연금을 공적연금으로 하는 이유는 일반상품은 전적으로 본인 부담이지만 국민연금은 본인 부담 외에 회사가 나머지 50%를 추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운영수익이 없다고 해도 연금을 불입하는 일반인들에게는 추가적인 100% 수익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며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에 기초 연금 성격으로 의무적으로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가에서 말하는 공적연금 부분이 부족하면 개인이 추가적인 금융상품으로 사적연금을 들게 된다. 교단에서 운영하는 은급재단은 공식적으로 ‘사적연금’으로 분류된다”며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과 교회와 교단 및 노회가 부담하는 부분을 따지면 공적연금 같기도 하지만 아직은 공적으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지대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교단연금의 수익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목회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목회자가 소속된 지역교회가 부담하는 부담금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역교회와 상관없이 교단과 노회가 부담하는 금액, 교단에서 특별한 수익을 내는 기관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금액, 기부와 후원금 등으로 볼 수 있다”며 “여기서 후원금은 후원한 사람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대할 수밖에 없으며 나머지 부분은 교단에서 원칙과 규정을 정하는데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띄며 구성원들에게 구속력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3년에 한 번 생활비를 내거나 매달 받는 급여에 일정 퍼센트는 낸다고 말한다고 해서 과연 연금으로서 효과를 가질 수 있는가”라고 했다.

그는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종교인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통계를 냈다. 여기에 따르면 가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라며 “쉽게 말해서 돈이 없어서 연금 가입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교단연금이 8개 교단에서 진행되는데 교단연금의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이유 또한 동일하게 경제적인 이유”라고 했다.

이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교회가 반을 부담하고 목회자가 반을 부담을 한다고 했을 때 일반 기업은 다른 수입들도 많이 나오지만 교회 자체에 수익이 작다면 목회자 사례비 또한 작으며, 거기에 교회가 추가적 부담한다고 해도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대형교회는 상관없지만 미자립중소교회 목회자들이 교회 수익에 일정 부분을 연금으로 낸다는 것은 연금제도에 주요 수입으로 기대할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미자립중소교회의 경우 받는 사례비도 부족하며 현재의 어려움으로 인해 미래를 준비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 분들이 어떻게 노후를 생각할 수 있는가”라며 “현재 은급재단을 비롯해서 목회자의 연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되어 가고 있다. 부담금을 높인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지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또 “교단의 은급재단은 크게 세 가지 용어로 쓰인다. 예전엔 ‘공제회’라고 사용하다가 은급재단으로 변화되고 그 중 일부는 연금재단으로 용어가 바뀌고 있다”며 “특별히 기침(기독교한국침례회)은 별도 교단 내 부설기관으로 ‘복지회’라는 제도를 운영한다. 총 9개의 교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 “은급이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에 정부기관에서 일했던 관료들이 매월 봉급 1~2%를 일정기간 동안 납부하고 퇴직을 하면 급여의 3분의 1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었던 법에서 나온 용어”라며 “현재 교단에서는 은급이라는 용어 자체가 ‘은혜로운 급여’라는 성격을 가지다 보니 많이 선호하고 있다”고 했다.

최 회계사는 “교단 상황을 보면 기감(기독교대한감리회)의 경우 처음부터 은급재단으로 시작했다. 2001년도에 10년마다 1개월 분의 생활비를 부담하기로 결정했다가 3년이 지나면서 3년마다 1개월 분의 생활비를 교역자 부담금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며 “순수한 은급재단에서 본인이 불입하는 금액에 따라 움직이는 연금제도로 변경되어 가는 중이다. 그래서 기감 내부에서 젊은 목회자 분들의 반발이 있다”고 했다.

이어 “고신의 경우 많이 내는 자가 많이 가져가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따른다. 은급재단이라는 용어는 쓰지만 실제로는 재단의 성격과는 다르다. 합동의 경우도 납임금과 납입기간을 기준으로 연금급여를 받으며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교계에서 은급재단이라고 칭하면서 순수한 은급의 개념으로 진행하는 것은 현재로서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며 “연금재단이라고 사용하는 통합, 기장 등등에는 납임금에 대해서 퇴직 이후에 받는 수익자 부담의 구조이며 노회의 부담금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낸 것과는 다르게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성(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경우 2001년까지 은급 성격으로 재단이 운영 되다가 2001년 이후 부터는 수익자 부담으로 구조가 바뀌었다. 은급 구조에서 연금 구조로 바뀌는 가장 큰 원인은 재단에 기본적인 재산이 되는 기금이 고갈되다 보니 어느 시점 이후에는 결국 할 수 있는 기본 재산이 없어진다는 부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일반회사에서 수익이나 실적이 안 좋으면 매출을 늘리거나 비용을 줄인다”며 “기본적이지만 연금도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익을 늘이기 위해 구성원(목회자)들의 부담금을 높이는 추세로 간다. 지출을 줄이는 방안으로 노후에 받는 연금 금액을 줄인다. 목회자들이 노후에 재단을 통해 연금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연금 가입을 주저하는 것이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단이 은급재단에 성서적인 배경으로 사도행전 4장 32~35절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언급하지만 여기에 따른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보기는 어렵다”며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다. 내가 많이 내고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가 같이 간다는 생각을 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우리는 보통 재물에 대해 하나님을 인정한다. 즉, 모든 일 가운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한다”며 “연금에 있어서는 내가 받는 것의 관점을 두고 먼저 생각한다. 내가 받는 것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도 채워지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신다는 고백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다면 연금재단에 목회자가 불입하는 금액은 나의 노후에 필요를 채워주겠지만 반대로 내가 내는 부담금으로 또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다는 부분을 고백하지 않으면 이것은 성경적인 사랑의 정신이 없는 부분인 것”이라며 “일반상품에서 자본주의의 수익자 부담 원칙만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겠는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교단연금에서 나온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불입한 만큼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한다. 그 중에서 목회자들로만 구성된 조직이 교단연금(은급재단)이다”며 “이 재단에는 다른 사람들이 가입하지 않는다. 교계에서 말씀으로 목양하는 목회자 그룹에서 하나님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는 일이 나타날 때만 그 사랑의 메시지에 진정성과 힘이 생긴다. 목회자들이 모여 있는 연금재단에서 희생과 사랑이 먼저 선행되지 않고 수익자 부담으로만 진행이 될 때 교회와 사회가 기독교에 가지는 의미는 사랑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미자립중소형교회에서 내는 부담금은 연금제도에서 실질적으로 큰 영향이 없다. 그렇다면 연금제도 개선에 있어 목회자들이 내는 부담금으로 연금재단이 운영된다는 점은 접어야 한다”며 “교회와 노회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연금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봐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교회가 내는 부담금은 본인이 속한 지역교회 목회자의 퇴직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먼저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은 지역교회 중심에 우리라는 개념이 아니라 기독교 내에 약한 교회를 같이 더불어 섬긴다는 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최 회계사는 “종교인 소득세도 우리가 정확히 신고해야 되지만 별개로 교단에 속한 교회가 내부에서 수익금을 숨기는 행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라며 “이 부분은 모든 교회가 내 것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공교회 전부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개념과 그의 백성이라는 개념에서 풀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단 정관에 보면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어느 교단 홈페이지에도 후원금을 받으려는 홍보를 시도하는 곳이 없다”며 “일시적인 후원금만 기대하고 있다면 돈의 문제이다. 우리가 모금을 하고 후원금을 받는 이유는 돈이 충족되는 것도 있지만 그 마음에 찬동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가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제도, 은급에 관하여 같이 동참하는 홍보 또는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목회자의 노후에 연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에 대해 각 교단들은 기본적인 기금을 마련 및 유지하기 위해 애쓴다. 기금을 유지한다는 것은 넣어둔 만큼 확보해서 나눠 준다는 개념”이라며 “반대로 각 교회와 노회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1년마다 모이게 되면 은퇴하신 목회자분들의 생활비로 전액 배분한다면 어떨지 생각을 해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낸 돈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수익자 부담인 일반연금 구조”라며 “교회마다 교단에 낸 부담금으로 전체 목회자의 생활비를 각각의 상황에 따라 기준이 부여 되겠지만 그러한 것들로 배분이 된다면 그 내용 자체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목회자들의 노후를 더불어 챙겨 간다는 관점에서 은급에 성경적인 정신이 살아나는 제도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말을 하게 되면 질문을 던지기로 교회와 교인 수가 줄고 감소하고 은퇴하는 목회자 수는 늘어나 수급자가 많아지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다”며 “우리는 은급의 정신과 운영하는 방식을 혼합하여 일정한 금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만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하나님의 통로로서 은급재단을 운영한다면 우리가 내는 부분이 많으면 많이 나눠지고 적으면 적더라고 같이 나누어 가는 것이 사랑의 정신”이라며 “‘콩 한쪽도 반으로 나눠 먹는다’는 말이 있다. 연금재단에서 적은 경우 적은 것을 나누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결국 내가 낸 것, 내 것이라는 통제력에 대한 개념이 붙어 버린다면 연금제도에 기본적인 개념은 바뀌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각 자가 가진 기득권 가치가 확보된 요소들이 현재 의사결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계속 제시된다면 이것 자체가 돈이 우리를 다스리는 첫 번째 시도라고 생각된다”며 “우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않지만 많은 경우 경제적인 의사결정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 로드십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닌 만몬을 섬기는 현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회 연금재단이 재산을 운용할 때는 어떤 가치관으로 할 것이며 투자를 한다면 어떤 개념에 착한 투자를 할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할 수 없다는 기준을 갖고 있는가.”라며 “만약에 은급재단의 기금으로 주류회사나 담배회사에 투자를 해서 연금재단의 연금이 늘어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연금재단의 경우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따른다. 법적으로는 맞는 것이다. 그러나 교단의 연금재단은 목회자 개인도 부담하지만 교회 헌금 수입의 일부가 연금재단의 재원으로 들어가며 교단에서도 부담한다면 그것은 교단 구성원과 교인 모두가 같이 참여하는 부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단연금 의사결정 구조가 이사회 뿐 만 아니라 교단 교인대표와 젊은 목회자, 중견 목회자 등 교계 내 여러 가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많은 교단들이 연금재단과 은급재단을 운영한다. 재단마다 성경적 가치관은 전혀 드러나지 않으며 일반금융상품을 운영하는 방식의 연금상품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그렇다면 굳이 8개 교단으로 나누어서 갈 필요가 있는가”라며 “교단들이 합쳐서 하나의 연금재단을 구축한다면 전체적인 운영비용을 줄이며 효과가 더 있을 것이다. 본질적으로 은급재단에 대해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제도를 보면 전 국민의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부담한다. 소득 차이에 따라 납부하지만 건강보험 혜택은 모두가 다 동일하다. 사회가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그러나 건강보험제도와 같은 특징을 가진 제도가 교회 내에 있는지, 많이 부담한 사람이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지, 자본주의 경제논리가 아닌 사랑의 경제논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같이 움직이는 논리와 가치관이 은급재단과 연금재단에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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