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을 21일 수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공포안을 채택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법리적으로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문제가 있지만, 여야의 합의를 존중하고 국민적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일 정부로 넘어온 특검법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듣는 등 처리 시한인 21일까지 결정을 늦추며 최대한 여론을 수렴해 왔다.

이날까지 청와대와 법무부는 민주통합당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부여한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등 법적 하자가 있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는만큼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특검법에 대한 심의를 한 차례 보류하는 등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

하지만 이날 내곡동 특검법을 이 대통령이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청와대와 정치권의 논란은 일단 가라앉았지만,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한 특검이 본격 시작될 경우, 대선정국에 또다른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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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내곡동특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