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 상반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받아 요건에 부합하는 1만903가구가 보증금을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서울시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2018년 5월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지원대상이 되면 시는 금융기관에 추천서를 써주고, 실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리의 일부를 보전해준다.

시는 올해부터 신혼부부 기준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리고,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에서 9천700만 원 이하까지 확대했다.

이자지원 금리는 최대 연 1.0%에서 3%까지 상향해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를 최대 연 0.6% 추가 지원하고 있다. 지원기간도 최장 8년에서 10년까지 연장했다.

신혼부부의 연 소득 구간별 분포는 6천~8천만 원이 전체의 34.4%로 가장 많았다. 4천~6천만 원이 32.1%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된 8천~9천700만 원 구간도 전체의 17.3%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자격에 부합하는 신혼부부에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22억6천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다. 2020년 본예산(356억 원)에 더해 대상 가구에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집행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후에,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해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에 게시되는 공고문 및 Q&A를 참고하면 된다. 관련 상담은 '주거복지센터' 및 '120',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협약은행(국민·하나·신한) 콜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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