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안, 역차별에 법 원리 어긋나
차별하지 않았다고 증명하라? 과잉 입법
성전환한 남성이 여성과 경기, 공정한가
교회서의 설교 제재 않는다 단정 어려워
외국, 폭넓게 해석… 통과되면 위헌소송”

조배숙 상임대표
복음법률가회 조배숙 상임대표가 최근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기독일보

최근 기독 법률가들을 중심으로 복음법률가회가 창립했다. 4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조배숙 상임대표를 필두로 전용태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고문), 김승규 장로(전 국정원장·법무부 장관), 안창호(전 헌법재판관), 최대권(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김일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훈(전 숭실대 법대 교수), 조대현(전 헌법재판관) 등 법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29일 국회 대한민국헌정회에서 조배숙 상임대표를 만나 복음법률가회의 창립 배경과 목표, 현안 등에 대해 들었다. 조 대표 역시 검사와 판사를 지낸 법조인이다. 아래는 일문일답.

-복음법률가회의 창립 배경이 궁금하다.

“법과 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 한 번 제정이 되면 공권력에 의해 강제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좋은 법과 제도여야 한다. 그런데 요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법이 제정되고 있다. 그것들 중에는 기독교 가치에 어긋나는 것도 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런 현실을 잘 모른다. 그래서 기독 법률가들이 나서서 이런 점을 바로 알려야겠다고 마음을 모았다. 나아가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법 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복음법률가회를 창립했다.”

-최근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은 어떻게 보나.

“‘차별을 금지하자’는 말이 얼마나 좋나. 그러나 이 법안을 하나 하나 뜯어보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역차별의 소지가 다분하고 우리 법 원리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다.”

-어떤 점에 역차별 소지가 있나.

“차별금지법안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차별금지 대상인)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다.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한다. 창세기와 민수기, 로마서 등에 기록돼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동성애에 대한 견해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못하게 한다면 종교와 신념의 자유는 어디서 보호받아야 하나.

중요한 건 동성애와 동성애 행위자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다. 동성애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과 진리와 빛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동성애 행위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가 분명하다. 그리고 그런 행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도덕과 윤리, 보건 상의 문제도 있다. 이에 대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서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행위 비판을 행위자 비판으로 보고 말을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안이 우리 법 원리에 어긋난다고도 했는데.

“‘입증책임의 전환’이라는 게 있다. 우리 법은 의료사고처럼 원인을 찾기가 매우 힘든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문제를 제기하는 자가 증거를 갖추어 상대방의 위법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안에 따르면, 반대로 차별을 했다고 지목된 자는 그 혐의를 벗기 위해 스스로 차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소송법 원리에 맞지 않다. 만약 차별금지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우리나라는 소송 천국이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번 차별금지법안은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우리 법 체계에선 매우 낯선 것이다. 한 마디로 과잉 입법이다.”

-그 밖에 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나.

“여성이 역차별을 당할 가능성도 크다. 차별금지법안은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트랜스젠더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그럼 스포츠 경기에서 여성 선수가,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남성을 상대해야 할 수도 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하다 할 수 있겠는가.”

-‘교회에서 한 반동성애 설교’ 자체가 차별금지법안의 제재 대상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법안 제3조에서 차별 규제가 가능한 4가지 영역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재화·용역·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이 있다. 교회가 ‘시설’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안 제3조 1항 5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성적지향·성별정체성 포함-편집자 주)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도 거슬린다. 물론 정말 여기에 해당하는지 논란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그런 여지가 있다는 자체로 위험한 것이다.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그 해석은 입법부가 아닌 사법부가 하기 때문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상당히 폭넓은 범위에서 해석하고 있다.

문제는 이행강제금과 같은, 어쩌면 형사처벌보다 더 무서울 수 있는 제재에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법원으로 하여금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서 징벌적 배상도 판결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동성애자들이 유튜브에서 특정 목사의 반동성애 설교를 듣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단체로 소송에 나선다면, 목회자들은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차별금지법안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복음법률가회 차원에서 위헌소송에 나설 의향도 있나?

“물론이다.”

-복음법률가회는 앞으로 어떻게 사역하나.

“복음적 가치관을 가진 법률가를 길러내는 교육에 집중하고 싶다. 입법부의 구성원들, 즉 선출직인 국회의원들은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임명직인 사법부의 판사나 재판관은 자칫 그릇된 신념에 따라 판단할 위험이 있다. 그렇기에 바른 의식과 세계관을 가진 법조인을 길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밖에 예비 목회자인 신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할 것이고, 나아가 국제적 교류를 통한 연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 시대, 복음법률가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고 믿는다.”

조배숙 상임대표는

서울·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수원·대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제3대 여성변호사회 회장,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고, 제16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됐다. 이후 17·18·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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