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실행위
27일 예장 합동 실행위가 열리고 있다. ©김진영 기자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김종준 목사) 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가 27일 오전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재판 용어와 관련 ‘환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두고 장시간 토론을 거듭했다.

쟁점은 총회가 특정 사건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환부’하기로 결의했을 때, 과연 해당 사건이 총회재판국으로 다시 가는지, 아니면 노회재판국으로 가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재판 용어 중 일반적으로 쓰이는 (파기)‘환송’ 대신 ‘환부’를 쓰면서 빚어진 혼란이었다.

이는 지난 제104회 총회 현장에서 논란이 돼 총대들은 결국 ‘환부환송유권해석연구위원회’(위원장 배만석 목사)를 구성해, 유권해석한 결과를 실행위에 보고토록 했다. 하지만 이날 위원회 역시 위원들끼리 의견 일치를 보지 모한 듯,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그러자 실행위원들은 “총회재판국 판결을 총회가 사실상 기각한 것” “노회재판국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라는 뜻” “노회재판국은 임시고 총회재판국만이 상설이므로 결국 총회재판국으로 보낸다는 의미” 등 여러 견해를 쏟아냈다.

결국 토론만으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총회장 김종준 목사는 ‘환부’가 ①노회재판국으로 보내는 것 ②총회재판국으로 보내는 것의 두 가지 의미로 실행위원들의 의견이 좁혀진 것 같다며 이 두 안건을 거수 투표에 부쳤다. 대다수 실행위원들이 ②를 지지했다.

이밖에 △총회 산하 일부 기관과 상비부 및 위원회 정관·규정 개정에 관한 건은 임원회가 개정의 방향을 규칙부에 전달해 규칙부가 개정안을 총회에 보고토록 했고 △제105회 정기총회 일정 보고의 건은 9월 21~22일, 1박2일로 결정한 임원회 보고를 그대로 받았다. 이 밖에 △총신대학교 후원이사회를 조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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