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인권여성연합
바른인권여성연합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바른인권여성연합(이하 여성연합)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여성연합은 ‘여성인권 침해하고 여성 역차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이 성명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여성을 역차별하는 법으로서 그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라고 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2조의 ‘정의’ 부분을 보면 1호에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2조 4호에 성적지향을 정의하면서 이성애뿐 아니라 동성애, 양성애 등 일반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성적인 관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며 “2조 5호에 성별 정체성을 정의하면서는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성 정체성으로서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과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신과 타인의 인지가 불일치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과 남성 이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란 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생물학적인 성과 다른 성별정체성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자도 여자로 쉽게 성별 정정을 해 준다는 뜻”이라고 했다.

특히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여성들은 엄청난 역차별을 받게 된다”며 “예를 들면, 남성이 성전환 수술을 받고 호르몬 투여를 받는다고 해도 남자로서의 체구와 육체적 힘은 거의 그대로 남아 있는데, 학교나 직장 등에서 이에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낀 여성이 방어적인 말과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에도 오히려 ‘괴롭힘’과 ‘차별’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런 말도 안되는 성별정체성 정의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젠더 이론인데 이 이론은 생물학적인 성별 구분, 여성과 남성의 구분을 무시하고 ‘차이’를 ‘차별’로 왜곡, 강요하는 매우 위험한 사상”이라며 “그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는, 허구에 불과한 젠더 이론을 기반으로 법을 만들게 되면 여성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은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여성에게 주어진 기회를 침해하는 심각한 여성 역차별 법”이라며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여성성의 가치를 폄하, 파괴하고, 여성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을 우리 여성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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