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확인제 폐지'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일 발의된 가운데 대표 발의한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이 5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내용과 취지를 설명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그동안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를 주장해온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단체가 개정필요성을 역설하고, 참세상 딴지일보 등 인터넷실명확인제 위반으로 처벌받은 인터넷언론사들의 관련 증언도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게시판에 인적사항을 등록한 후에야 댓글 또는 게시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과 관련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동안 모든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과 댓글에 반드시 실명확인을 거친 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상 선거시기 게시판 실명제' 또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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