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임 금지·예배 시 찬송 자제, 종교의 자유 제한
최근 감염 절반 가량이 교회 소모임·행사서 비롯?
교회 관련 확진자 발생, 비율에 있어 미미한 수준
정부 조치, 형평성 어긋나고 정교분리 원칙도 위반”

여의도순복음교회
한 교회에서 서로 거리를 띄운 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 없음) ©뉴시스

교회와 목사 등 113명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법원에 ‘교회 핵심 방역수칙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정규예배 외 소모임 금지 등 교회에 대한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신청인들은 특히 해당 수칙 중 ①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활동 및 행사(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금지 ②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종교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의 3요소로 구성된다’고 밝히고 있다”며 정부의 ①·②번 조치에 대해 “이는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 특별히 종교적 행위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정부 조치의 판단 근거가 ‘최근 코로나19 감염사례 중 교회의 소모임과 행사에서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통계적 근거의 제시나 인용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6월 28일 기준, 코로나 확진자가 대한민국 전체 12,700여 명이고, 교회를 통해 감염된 사람은 190여 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1.49%”라며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개신교 인구는 967만 명이지만 현재 절반 이하인 45%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주일날 전체 예배 드리는 성도 중 현재까지 나타난 교회 확진자 190여 명의 비율은 0.00475%”라고 했다.

이들은 “다른 집단감염 사례와 비교해도 소모임 등 교회 관련 모임을 통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그 비율에 있어 미미한 수준이며 수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위험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밖에도 신청인들은 교회에 대한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교회만을 대상으로 해 다른 종교나 일반 모임과 비교했을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 점 △찬송과 기도를 규제함으로써 결국 공권력으로 교회 내에서의 종교활동을 침해해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신청인들(정세균 총리·박능후 장관)은 사실오인에 따라 교회에 대해서만 과도한 위헌ˑ위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신청인들의 기본권으로서의 종교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헌법적 질서를 회복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며 법칙행정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도 신청인들의 청구취지를 전부 인용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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