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고스 경영학회
한국로고스 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사진 ©한국로고스 경영학회

한국로고스경영학회(이병원 회장)가 11일 낮 12시 경희대 네오르네상스관 340호(총괄조정본부)에서 ‘5G 시대에 있어서 로고스경영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국제사이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회 홈페이지와 화상 회의 앱인 ‘줌’(5개 세션방)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줌 세션A에서 황인태·오근혜(협성대) 교수가 ‘목회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관한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노후에 경제적인 대책 없이 은퇴를 한 사람들의 노후생활은 경제생활 수준의 저하와 사회활동의 기회단절 등으로 인해 개인적 혹은 사회적인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게 된다”며 “우리나라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부 교회가 대형화되어 가고 있으나, 대다수의 교회는 존립조차 위협받고 있는 미자립교회들”이라고 했다.

이어 “교회자립개발원에서 제공한 2018년 권역별 통계현황을 살펴보면 적게는 26.9%에서 최대 37.3%의 비율로 권역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2019년 12월 현재 전체 11,288개 교회 중 지원교회 2,483개, 자립교회 2,416개, 미자립교회 3,474개, 미보고교회 2,915개로 미자립교회 비율은 41.5%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또 “한 감리교는 5,719개 교회 가운데 49%인 2,825개 교회가 미자립교회이며,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2,700여개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40여 교회가 미자립 상태라고 밝혔다”며 “이렇듯 미자립교회는 각 교단별로 적게는 30~40%, 많게는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단별 미자립교회의 기준이 다르며, 알려지지 않은 미자립교회가 많아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더불어 “작은교회살리기 운동본부는 전체 50,000여 교회 가운데 80% 가까이가 미자립교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며 “목회자들의 경제적 은퇴준비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가 매우 많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발표한 총 12조항으로 구성된 목회자 윤리강령에서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지도하는 사명을 받았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있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또한 ‘목회자는 과도한 사유재산을 소유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소득과 소비에 있어서도 검소하여 교인들의 평균수준을 지나치게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목회자에게 지급되는 기본적인 사례와 생활비외의 상당한 수입, 지출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결정하고 사용해야 하며 기본적인 생활과 자녀교육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은퇴 이후 경제 활동을 통한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은퇴생활을 보내게 된다”며 “이를 위한 경제적 노후준비 대책이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구약에 나타난 목회자의 노후준비에 대한 성경적 배경을 신명기 18장을 통해 제사장, 레위인과 선지자들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을 통해 공궤 받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즉 선지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스스로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공궤를 통해 생활하였다”고 했다.

또한 “신약에 나타난 목회자의 노후준비에 대한 성경적 배경은 고린도전서 9장 13~14절, 마태복음 10장 11절과 14절, 빌립보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11장 9절, 사도행전 4장 32절, 34~35절을 통해 구제와 돌봄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고 목회들에게 경제적 후원을 통해 복음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 “앞서 제시된 신약성경의 구절을 종합해 보면 교회의 박해가 심했던 시절로서 넉넉한 생활을 하지는 못했지만 목회자는 복음전도의 책무를, 다른 이들은 각자 맡은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소득보장을 통해 이들의 노후에 대한 보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약과 신약성경에서 목회자의 노후가 보장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목회자들의 경제적인 노후도 보장되어야 한다”며 “국민연금, 은급제도 및 개인연금(IRP) 등을 활용하는 방안과 이들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먼저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는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노후 대책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목회자가 종교인 납부예외자로 분류되어 미가입 상태인 경우가 많다”며 “이에 따라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총회, 지방회의 지원을 통해 소형교회나 미자립교회의 목회자들까지도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은퇴 후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도록 제도적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둘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은급제도 또한 목회자들의 경제적 노후대책으로 많이 인식되고 있다”며 “연·기금 자산운용에 대한 투명성⋅신뢰성⋅전문성을 확보하고 은급제도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개 교회 목회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거나 은급제도가 소멸된 경우 은급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셋째, 퇴직급여 미설정 근로자 및 자영업자, 직역연금가입자 등 가입대상이 확대된 상태이므로 목회자 또한 개인연금(IRP) 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며 “따라서 개인연금상품에 가입하여 추가적인 노후보장방안으로 활용하거나 소형교회, 농어촌교회 및 미자립교회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총회, 지방회에서 그리고 대형교회에서 연금상품에 가입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외에도 은퇴 후 경제활동을 통한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은퇴생활을 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금융상품 및 관련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대형사고와 중병, 사망 등 목회자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목회자 본인과 배우자 및 유가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목회자 스스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은급제도와 국민연금은 목회자의 의식에 대한 전환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단의 도움이 없이는 실행가능한 방법이 아님을 알 수 있다”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음사역의 사명을 위해 헌신한 목회자들을 위해 이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책임이 교회와 교단에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기로 목회자, 교회, 교단은 일반적인 경제적 노후보장체계인 3층 보장체계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목회자, 교회, 교단의 협력체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례금과 은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대도시의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사례로 인해 상대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노후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많은 소형교회, 미자립교회 및 농촌교회 목회자들의 노후준비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며 “앞서 제시된 국민연금, 은급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여러 요인 중 경제적 노후준비 방안만이 다루어졌다는 점이 한계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으로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노후준비도에 따라 은퇴자 스스로가 느끼는 심리사회적 요인을 반영하여 목회자의 노후준비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및 사회보장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는 국가의 사례를 활용해야 한다”며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등 성공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다양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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