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수어 통역 비용은 모두 국가가 부담한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규칙 및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대법관 회의를 거쳐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규칙은 재판 시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수어통역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청각장애인이 수어통역을 받기 위해 사전에 비용을 예납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개정된 민사소송규칙과 형사소송규칙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역, 속기, 녹음 및 녹화 등에 관한 비용을 사전에 예납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또 형의 선고 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도 수어통역비용은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재정신청이 기각돼 신청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수어통역비용은 부담범위에서 제외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어통역비용 등을 국고로 지원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이 더 실효적으로 보장되고, 사법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질적이고 원활한 수어통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곧 수어통역의 신청 방식과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예규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