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가정 폭력을 당한 피해자도 외국인 보호 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법은 관계 기관의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이제까지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가정 폭력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보호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들 역시 외국인 보호 시설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가정 폭력을 목격했거나 피해를 본 아동의 회복을 돕는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이 추가됐다.

이번 개정으로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이 보다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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