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성총회 목사고시
한 교단의 목사고시 모습. ©기독일보DB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김종준 목사)가 오는 23일 총신대 양지캠퍼스에서 ‘2020년도 일반강도사고시’를 치를 예정인 가운데, 지난 3일 코로나19 대응지침을 발표했다.

총회는 “지난 5월 6일 코로나19 대응을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전환함에 따라 일상생활을 차츰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학교, 교회, 학원, 직장, 유흥시설 등 다중 이용 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과 수도권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고 증상이 없는 일명 ‘조용한 전파’가 산발적으로 계속 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본 총회 고시부에서는 금년 강도사고시를 시행함에 있어 코로나19 상황을 계속 확인하면서 이에 철저히 대비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해 달라”며 “금년 강도사고시는 정부와 교육부 지침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코로나19 확산 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 감염증 대응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총회는 “개인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시 입장 불가”라며 “고사장, 생활관, 식당은 물론 복도나 화장실 등 공용공간에서 거리두기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격리대상자(자가격리 포함)는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시험장에서 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며 “이는 고시부 소관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는 개인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문제이므로 이상의 공지사항에 불응하거나 보고 누락, 사실을 은폐한 것이 발견되었을 시는 교회법적, 사회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외에도 응시생들이 예비소집일 및 고사 당일 예배당과 고사실에 출입할 경우 ▲발열체크 ▲발열(37.5℃ 이상) 호흡기 증상 의심징후를 사무당국에 통보할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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