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학교를 자퇴한 청소년 A는 문학상 공모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지원 자격이 초·중·고등학생으로 되어 있어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학교 밖 청소년 B는 버스를 탈 때 기사가 학생증을 요구해 학생증 대신 청소년증을 보여 주자 "이런 것은 본 적이 없다"라고 화를 내 결국 성인요금을 내고 버스를 타야 했다.

해마다 약 5만 명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나와 학교 밖에서 각자 자신의 꿈에 도전하며 성장하고 있지만, 제도권 밖에 있다는 이유로 크고 작은 차별을 겪고 있다.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를 그만둔 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 무시(39.6%)와 진로 찾기 어려움(28.0%)이었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이처럼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소년으로서 누려야 할 사회·제도적 권리에서 배제된 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안내하고 개선 사례를 담은 '학교 밖 청소년 권리지킴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 권리지킴 안내서는 지난해 발표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대책의 하나로, 학교 밖 청소년이 겪은 다양한 차별사례와 개선방안이 담겨 있으며 국내외의 모범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버스 탑승 사례처럼 청소년 우대제도 적용 대상을 재학생으로 한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재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사업일 경우 학생증뿐 아니라 청소년증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청소년 대상 공모전이나 대회에 대해서도 학생과 그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청소년은 모두 참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고쳐졌다.

여가부는 앞으로도 정부가 직접 개선에 관여할 수 있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청소년 권리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선 효과가 민간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게 계획이다.

온라인 안내서는 꿈드림 홈페이지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과 각종 청소년 이용 시설 등 민관기관에 배포돼 제도 및 인식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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