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교회 찬송가 도용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가 찬송가를 개사한 것. ©한국교회언론회 제공

울산시 북구가 하나님의교회(안상홍증인회)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했다고 26일 울산제일일보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북구는 21일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열고 송정지구 내 하나님의교회 건축허가 건을 두고 논의한 끝에 찬성 6명, 반대 3명이 나와 이 같이 결정했다.

북구는 다음날인 22일 이동권 북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최종 결과를 하나님의교회 측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이의제기에 대한 법적절차도 하나님의교회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조정위에는 하나님의교회 건립 반대서명운동을 벌였던 주민대표 2인이 참여해 발언시간을 가졌다. 이들의 민원제기와 반대 서명이 건축허가 불허 결정에 힘을 실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하나님의교회 측은 송정지구 내 4,900여㎡ 부지 위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축을 하려고 했다. 이에 반발한 송정지구 주민들은 지난 15일부터 하나님의교회 신축을 반대하는 5천명의 서명을 받고 북구청에 전달했다. 또 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북구청 앞에서 1인 시위도 이어갔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한 주민은 북구 홈페이지 게시판에 “송정지구 하나님의교회 건축 불허가를 결정해 주신 구청장님과 민원조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자녀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살기 좋은 북구, 사람중심 북구를 만들어 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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