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소득, 나이와 관계없이 경기도민 누구에게나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전대미문의코로나19 위기 대응책이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블로그와 카페, SNS 등 온라인상에서 퍼져나간 잘못된 정보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 알리기에 나섰다.

8일 도에 따르면 대표적 잘못된 정보는 "재산이 6억 이상인 사람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받을 수 없다", "지급대상은 3월 23일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모든 도민이다" 등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나이,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기도에 둔 도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기준일 이후부터신청일 사이에 타시도 전출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재난기본소득 신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로는 "오프라인 신청 시 농협 말고 '축협'에서도 가능하다",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연령 기준은 만 14세 미만이다", "오프라인 선불카드 대리신청 시 별도 위임장이 필요하다" 등이있다.

오프라인으로 선불카드를 신청할 경우 축협에서는 불가능하다. 선불카드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및 주소지 시군 내 농협지점에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지가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인경우,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및 수원시 관내 농협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연령 기준은 만 14세가 아닌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 대리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위임장은 신청서에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전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역화폐는 가맹점이 너무 적다"등 사용 방법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역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특정 상권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연 매출 10억 이상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수 없다.

도는 "재난기본소득을 주고 세금을 더 걷는다면 결국 조삼모사", "재난기본소득으로 경기도는 빚더미에 앉게 될 것", "재난기본소득으로 재난기금을 다 써서 다른 재난에 대응할 돈이 없을것 같다" 등의 의견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조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한다고 경기도가 세금을 더 걷는 것은 불가능하고,재난기본소득 재원 중 실질적 부채는 지역개발기금 차용액 7000억 원뿐으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로 상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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