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동돌봄쿠폰이 13일부터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돌봄쿠폰 지급 준비를 마치고, 다음 주 대국민 안내 기간(4월 6일~4월 10일)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전자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난 3월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약 209만 가구가 지원대상이며, 아동 1인당 40만 원을 받는다.

지급 방식은 전자상품권·종이상품권·지역전자화폐 등 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로 다르다.

아이행복카드(기존 아이사랑카드 포함)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고도 이르면 13일부터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6일 오전에는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자 중 카드(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국민행복카드)를 1개 가지고 있는 경우,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카드가 없는 경우에 각각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 등에는 안내받은 해당 카드사의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카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된 이후에는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에 지급되는 아동돌봄쿠폰은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지만 동네마트, 전통시장 등 어디에서나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지급 이후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 사용지역 변경신청을 하면 카드사에 통보해 다음 달부터 지역을 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동돌봄쿠폰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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