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광화문 집회 모습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등에 대한 집회·시위 금지 조치를 밝힌 가운데, 수개월째 서울 광화문 집회를 이어오고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22일에도 주말 집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범투본은 이날 낮 12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서울 세종대로 교보빌딩 앞 도로 집회를 열고, 오후 4시30분부터 6시까지 청와대 사랑채 방면으로 행진을 할 계획이다.

범투본 측은 전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집회 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 사용 금지를 언급한 것을 집회 강행의 근거 중 하나로 들고 있다.

집회 장소가 광화문광장이 아니고 광화문광장 바로 옆인 교보빌딩 앞 도로이고, 도로는 경찰서 소관이어서 지자체장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지하철, 버스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중교통 관련 세부 대책은 없이, 집회를 제한을 하는 건 정치적 목적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전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 제한을 선언했다. 이 법 49조 1항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등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일부 단체에 집회금지 공문을 보냈으며 경찰에도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할 시 개인에게 벌금 300만원 이하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이번 조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른 금지나 제한이 아니어서 강제적인 차단이나 해산을 할 수 없다. 다만 경찰이나 공무원이 현장에서 귀가 독려 등 중단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충돌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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