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전광훈 목사. ©뉴시스

종로경찰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광훈 목사(한기총 대표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8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전국 순회 집회 등에서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전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이에 따른 것이다.

전 목사에 대한 심문은 당초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돼 있었으나, 전 목사의 요청에 따라 24일로 연기됐다.

앞서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달 법원은 이를 기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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