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3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 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가 6월 19일 성명을 통해 난민 지위 재심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민혁 군의 아버지를 난민으로 인정해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민혁 군 아버지를 난민으로 인정하여 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되어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게 된 아들을 유일한 보호자인 아버지와 강제로 떼어놓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하고, “민혁 군은 이미 난민으로 인정받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에 대한 난민 인정을 불허하여 쫓아냄으로써 가족을 떼어놓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의회는 지난 1차 심사에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개종의 동기가 불분명하고 주기도문과 십계명 등을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개종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한자도 틀리지 않고 외울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개종을 이유로 박해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난민심사 과정과 방식을 보다 합리적이고 인도주의적으로 개선하여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일원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민혁 군과 아버지는 2010년 한국에 입국해서 2015년 1월 기독교로 개종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이란에 알려져 박해의 위험이 발생하자 이를 이유로 2016년 난민신청을 했으나 불인정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다행이 이후 민혁 군은 아주중학교 친구들의 사랑과 연대에 힘입어 2018년 10월 난민으로 인정받았지만, 보호자인 아버지는 끝내 인정받지 못했고 마지막 재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아버지에 대한 난민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이란 난민 김민혁 군은 대한민국 땅에 보호자 없이 홀로 남게 된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3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 성명서] 민혁 군 아버지를 난민으로 인정하여 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난 6월 11일 진행된 난민 지위 재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란 난민 김민혁 군의 아버지가 난민으로 인정받아 아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민혁 군은 이미 난민으로 인정받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에 대한 난민 인정을 불허하여 쫓아냄으로써 가족을 떼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민혁 군과 아버지는 2010년 한국에 입국해서 2015년 1월에 기독교로 개종했으며, 이러한 사실이 이란에 알려져 박해의 위험이 발생하자 이를 이유로 2016년 난민신청을 했으나 불인정 처분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행히 이후 민혁 군은 아주중학교 친구들의 사랑과 연대에 힘입어 2018년 10월 난민으로 인정받았지만 아버지는 끝내 인정받지 못했고 이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재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번 재심사에서도 난민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아버지는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아들을 홀로 남겨두고 배교죄로 처벌당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한 채 이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미 개종한 민혁 군이 이란으로 가서 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고 배교죄로 처벌당할 운명에 처한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러 한국을 방문할 수도 없는 생이별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되어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게 된 아들을 유일한 보호자인 아버지와 강제로 떼어놓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건강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족을 해체하고 사지로 몰아넣는 일에 앞장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개종의 동기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주기도문과 십계명 등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볼 수 없다고 불인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자신의 양심과 신앙에 따라 개종한 사실에 대해 국가기관이 동기를 밝힐 것을 요구하며 개인의 신앙의 깊이를 판단한 사실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가정을 파괴하고 가족을 흩어놓는 일에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은 이미 개종하여 난민인정까지 받았으며 아버지 역시 아들과 함께 교회에 출석하여 세례까지 받은 사실이 있음이 이란 사회에 다 알려져 있습니다. 난민신청은 이란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아들과 함께 지내기 위한 아버지의 무거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을 한 아버지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란으로 송환될 경우 이란 법상 배교죄에 해당되어 엄청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대한민국 난민법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선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한자도 틀리지 않고 외울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개종을 이유로 박해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합니다.

민혁 군 아버지를 난민으로 인정하여 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무서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며, 한국에 홀로 남게 될 민혁 군 역시 견디기 힘든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고려하여 새로운 희망의 땅 대한민국에서 민혁 군 부자가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아울러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난민심사 과정과 방식을 보다 합리적이고 인도주의적으로 개선하여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일원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

가톨릭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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