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연·한장총 이슬람선교훈련원장 이만석 목사
한기연·한장총 이슬람선교훈련원장 이만석 목사 ©홍은혜 기자

2018년12월11일 북아프리가 모로코의 마라카시에서 열렸던 세계난민대책회의에서 유엔이주협약(Global Compact for Migration)을 통과시켰다. 이틀간의 회의는 193개 유엔 가입국들 중 150개국이 참가하여 사전 합의에 동참한 나라를 포함 164개 국가가 이에 합의했다고 서방 뉴스는 전한다. (http://www.ncregister.com/daily-news/vatican-us-diverge-on-uns-global-compact-on-migration)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유엔이주협약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는 국제적으로 매우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 중의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선 유엔이주협약의 취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유엔이주협약은 2016년 9월 뉴욕선언으로 시작되었다. 그 동기는 세계적으로 약 2억5천만의 인구가 자신이 살던 지역을 떠나 타지로 이주하여 살아가는데 그 결과 그들이 생계를 위하여 노동을 하기 때문에 이들을 받아들이면 부족한 노동력이 충당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이 벌어들인 돈은 약 85%가 저개발국가인 자신들의 조국으로 송금하게 되는데 그 금액은 연평균 세계적으로 4,500억 달러가 된다고 한다. 이 돈은 자국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는데 이는 국제사회가 지원하는 개발자금의 3배의 수준에 달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주민들은 저개발국가의 공동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만 국경 간의 이동이 방해가 되어 2,000년 후 지금까지 약 6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들이 안전하고 질서있는 정규적인 이주를 보장하게 되면 인류의 공동개발과 인권을 향상시키고 인류공영의 길로 간다는 주장이다. 처음 뉴욕에서 이런 취지의 발표를 할 때 193개 유엔가입국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런데 포괄적인 선언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행을 위한 초안을 만들자고 하여 2년간의 연구 끝에 2018년7월 초안을 만들어 공포하고 2018년 12월10~12일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열리는 세계난민대책회의에서 정식으로 채택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벨기에의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EU(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는 유엔이주협약에 대한 불만 때문에 여당의 연정에 동참했던 최대정당이 탈퇴를 함으로 정부가 붕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벨기에 국회는 상원 60석을 11개 정당이 나눠 갖고 있으며 하원 150석은 13개 정당이 나눠 가지고 있다. 정부 여당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다른 당들과 연정을 해야 하는데 지난 2014년 5월 총선에도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없어서 5개월 만에 4개당이 연합하여 10월에 어렵게 출범을 하여 지금까지 4년 반을 큰 어려움 없이 지내왔다. 그러나 유엔이주협약 문제 때문에 의견이 갈려 국정의 순항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었다. 상원 총 60석에서 여당의 33석 중 12석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원 총 150석에서 여당의 83석 중 31석을 가진 N-VA(신플랑드르 연대)당이 총리가 제안한 유엔이주협약을 반대했으나 미쉘 총리는 강행을 고집하자 N-VA당은 연정 탈퇴를 선언했다. 이에 미쉘 총리는 상원55%에서 35%로 하원55.3%에서 34.6%를 보유한 절름발이 여당을 이끌게 되어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되어 사의를 표명했고 앞으로 벨기에 정부의 앞날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찌감치 국가 안전에 해를 끼칠 것이라며 유엔이주협약을 거부할 것을 선언했고 오스트리아, 호주, 불가리아, 칠레, 크로아티아, 체코, 도미니카, 에스토니아, 헝가리, 이탈리아, 이스라엘, 라트비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위스, 일본 등을 포함한 29개 나라가 서명에 불참했다고 한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몰래 가서 합의를 하고 온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12월7일자 조선일보에 보면 외교부가 유엔이주협약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 발표를 접한 많은 애국시민단체들과 김진태, 이언주, 조경태 의원 등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한 뜻있는 분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이 사안에 대해서 매스컴의 보도가 멈췄다. 그리고 유엔이주협약을 주제로 열렸던 세계난민대책회의가 끝났는데도 국내 주류언론에서는 아무런 보도가 없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표단이 몰래 합의하고 왔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외신을 통해 볼 때 유엔가입국들 중 서명에 불참한 나라들 명단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과 위키피디아 인터넷백과사전에 우리나라가 합의 참여국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유엔이주협약 전문은 34쪽에 달하는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는 이의 번역본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공식 한글번역본을 요구해도 지금까지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유엔에서는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아랍어 까지만 홈페이지에 번역해서 제공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합의하고 돌아온 후 외교부홈페이지에 단 두 쪽 짜리 요약본만 한국어로 공지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의 동의 없이 국민 모르게 유엔에서 주관하는 국제회의에 참여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문서에 합의를 하고 왔다면 이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엔이주협약의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이는 난민법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해로운 협약이라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난민법에 심각한 문제점들이 많다고 조경태 의원을 중심으로 난민법을 폐기하라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 난민반대운동을 하는 여러 시민단체들이 결성되어 열심히 불법난민들을 막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난민은 그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대한민국 난민법 1장 2조에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자”여야 한다. 그리고 제19조에 보면 “세계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난민인정을 제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박해 위험이 없거나 범죄자들은 난민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주는 그 조건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 범위가 훨씬 넓다.

즉 자국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벌이가 좋은 나라로 가서 일하고 싶은 경제 이주민도 있을 것이고, 자국에서는 금지되어 있으나 타국에서는 허용되는 사회적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이주하는 경우 등 이런 이주민들은 경제수준, 문화적 이질감 등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이주협약의 제목이 “안전하고 질서있는 정규적인 국제이주협약”이다. 안전하고 질서있게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정규적인 이주를 촉진하는 협약인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협약문 11항에 보면 이주자의 신분에 관계없이(Regardless of their migration status)즉 불법이나 합법이나 비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 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영어의 Immigration(이민)은 출입국법에 의해서 합법적 자격을 갖추고 들어온 사람들을 입국시키는 것이지만 migration(이주)은 글자 그대로 이쪽 동네에서 저쪽 동네로 이사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굳이 migration(이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비자 제한 철폐까지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최저임금이 치솟은 탓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나라에서는 일 년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우리나라에서는 한 달만 일해도 벌 수 있는 나라가 한 둘이 아니다.

대한민국출입국관리법에 보면 비자 면제국이 112나라 있는데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 소지자까지 합치면 154개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원하면 언제나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다.

본 협약 22항에 의하면 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이 있으며 자국민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근로를 하고 급여에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하며 노조를 결성할 수 있고 최소한의 절차를 통해 직종과 체류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36항에 보면 이들이 자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빠르고 안전하게 저비용으로 송금하도록 도와줘야 하며 자국으로 송금할 때 세금을 감해줘야 하며 은행을 통하지 않고 송금하는 자들에 대한 부당한 장애물을 철폐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33항에 보면 이주민들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발언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15항에 보면 성평등(Gender Equality) 개념을 증진시키라는 조항도 있다. 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다. 또한 20항에 보면 미등록외국인 즉 불법체류자들에게 신분증을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내용도 있다. 또한 24항에 보면 이주민에게 독점적인 인도주의적 도움을 주기 위한 성격의 불법은 불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있다. 38항에 보면 연금 등 사회보장 제도를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있다.

선진국들이 후진국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좋은 일하는 셈치고 조금씩 양보하면 서로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말자는 이야기는 더욱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문제는 이슬람이다.

모든 인류가 국경의 한계를 넘어 자유로운 이주를 허락하자는 것은 착한 생각이지만, 무슬림들 때문에 유럽의 다문화정책이 실패했듯이 무슬림들 때문에 유엔이주협약은 실패할 것이며 이를 실천하고자 한다면 이로 인하여 거의 재앙 수준의 고통이 삽시간에 밀려들 것이다.

이슬람교리와 경전을 따를 의무를 가지고 있는 무슬림들은 국제법의 보호를 받으며 원하는 나라로 집단이주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인 샤리아(이슬람율법)로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할 때 우리에게 준비된 대안이 있느냐는 것이다.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국제회의를 통한 협약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그들을 돕고자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선의를 이용하여 우리의 미풍양속과 삶의 터전을 파괴하려 할 것이다. 이것은 유럽인들이 이미 체험하고 있는 현실이다. 유럽에 들어간 무슬림들이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이슬람의 경전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 그들의 율법이 그것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착하고 온건한 무슬림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극소수의 과격한 무슬림들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느냐고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의 경전 꾸란에 의하면 알라를 위하여 생명과 재산을 바쳐 싸우는 테러범들이 진짜 무슬림들이고(꾸란49:15) 전쟁을 거부하고 평화를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무슬림들은 지옥의 불 심판을 받을 위선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꾸란에 의하면 세 가지 종류의 위선자들이 있는데 첫째는 비 무슬림들을 친구로 삼는 자들(꾸란4:138, 꾸란)이며 둘째는 재산을 움켜쥐고 알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자들(꾸란9:67) 셋째는 불신자들과 전쟁을 거부하는 자들(꾸란3:167)인데 이들은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꾸란4:145) 가르치고 있다. 지구상에 무슬림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라(꾸란8:39)는 것이 이슬람의 경전의 가르침이다.

이런 교리를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주변에 늘어나면 결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유엔이주협약에 국민의 동의 없이 합의를 한 자들이 이를 대한민국에서 적용하려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는 경제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큰 손해가 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기에 이를 폐기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통일된 목소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출처: 위 글은 한국이란인교회(4him.or.kr)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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