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사형이 선고된 오원춘(42)씨가 피해자를 납치, 살해한 목적이 '성폭행' 실패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인육 제공 등 다른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재판부가 제기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절단부위가 고른 형태로 고난도의 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강간 목적 외에도 처음부터 사체 인육을 불상의 용도에 제공하기 위한 의사 내지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제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결과 오씨는 피해자의 신체부위에서 표피와 피하지방 부분을 베어내고 그 밑의 근육층을 별도로 떼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당시 오씨는 피해여성의 몸 전체를 난도질한 이유에 대해 "피해여성을 살해한 뒤 가방에 담으려다 보니 생각보다 시신이 커 잘랐다"고 말했으나 그는 사체 절단을 위해 단시간에 가능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오씨는 사체 절단을 위해 장시간에 걸쳐 고난도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그가 사체를 난도질한 것이 단순히 사체유기를 편하게 하기 위한 목적 외 다른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초범은 가능한 한 시신을 빨리 처리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운반 목적이었다면 큰 덩어리로 잘랐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씨는 피해자의 사체를 훼손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검색해 보는 등 태연하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한 점도 재판부가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라 보는 이유이다.

또한 오씨가 피해자의 잘라낸 살점 300여점을 비닐봉지에 나눠 담은 행동 역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대목이다.

그간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단순 납치, 강간, 살해 사건이 아니라 인육과 장기를 적출해 중국에 밀매할 목적으로 자행한 연쇄 범행의 하나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피해자의 가족들과 일부 네티즌들은 인육공급을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피해자의 남동생 곽모씨는 지난 4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오원춘은 집에 절단기며 다른 공구같은 게 있었고, 철저히 뼈는 거의 건드리지도 않고 살점만 도려냈다"며 "그는 사형 구형에 대해서도 끝까지 파헤치고 잘못한 사람 다 찾아내서 벌을 줘야 한다. 철저히 진상을 가려 관계된 다른 범인을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오씨는 지난 4월 1일 경기도 수원 지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 앞에서 지나가던  한국인 20대 여성 회사원 곽모(28)씨를 납치해 2일 새벽 5시경 곽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6시간에 걸쳐 훼손했다.

중국 내몽골 자치구 출신인 오씨는 조선족으로 초등학교 졸업 후 주로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오다 2007년 9월 하순 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제주도, 경남 거제시 등 6개 지역에 거주하며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했다. 경기도 수원에서는 2010년 10월부터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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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춘인육밀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