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목사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기독일보DB

[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소속 교단인 예장합동 총회(총회장 전계헌 목사) 목회자 자격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교회 당회와 교역자회가 최근 반대 입장을 담은 입장문과 성명서 등을 내놓았다.

먼저 지난 20일 사랑의교회 당회원들은 자신들의 입장문을 통해 "미국장로교(PCA) 소속의 남가주사랑의교회를 개척하고 15년간 담임하였던 오 목사가 본 교단의 목사가 되고 사랑의교회의 위임 목사가 되기 위한 모든 과정은 옥 목사와 당시의 당회, 그리고 총회와 동서울 노회가 면밀히 확인하여 진행된 사항"이라 밝히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는 장로교의 법과 행정, 그리고 120년의 신학적 전통과 관례와는 상반될 뿐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직 부여에 대한 제도와도 상이"하다면서 "이단 등 총회가 인정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타 교단에서 안수 받은 목사에게는 본 교단에 편입하기 위한 절차를 마친 후에는 다시 안수를 하지 않고 강도사 인허와 동시에 본 교단 목사로서의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당회원들은 오정현 목사가 법과 절차에 따라 이 모든 과정을 다 마친 후에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부임했다면서 "교인들을 대표하여 담임목사와 동역하는 당회는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오 목사의 위임목사로서의 목회 사역과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모든 사역을 신뢰하고 한 마음으로 동역할 것"이라 강조했다.

21일에는 교회 교역자들이 나서서 성명을 발표했다. 교역자들 역시 대법원 판단에 대해 "한 번 안수받은 목사는 타 교단으로 이적하여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안수를 받지 않는다는 기독교의 정통신학과 이에 따른 120여 년 본 교단의 전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판단"이라 지적하고, "본 교단에서 목회하는 목사의 자격은 본 교단의 노회가 결정하고, 그에 관한 이견은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며, 이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로서 보장되고 있다"면서 "법원이 본교단의 최종적인 결정권을 존중하지 아니한 채, 목사의 자격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하는 것은 세상법의 원리와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교단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선례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교역자들은 "이는 비단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단체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이 일로 인해 초래된 오류가 조속히 시정되어 다시금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사랑의교회는 앞으로도 오정현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120여명의 교역자들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어 하나님께서 사랑의교회에 허락해주신 하나님 크기의 꿈과 비전, 피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의 비전, 제자훈련 국제화의 비전,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비전, 신앙의 세대 계승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의 비전을 중단없이 이루어갈 것"이라 다짐했다.

더불어 "이 모든 비전은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은혜로만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사랑의교회에 주신 시대적 소명을 위해 어떠한 시험과 도전에도 흔들림 없이 꿋꿋이 이루어 나아갈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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