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에서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을 때, 이를 치료하기 위한 모든 의학적·심리학적·기독교적 상담이 법으로 금지될 위기에 처했다.

현재 테드 리우 상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이 발의한 SB1172는 동성애자를 치료하려는 가족 혹은 의사나 상담자의 시도를 모두 금지하기에, 종국에는 동성애자들이 치료될 모든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게다가 이 법안이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 통과된 SB48과 연계되면 무시무시한 파급력을 가지게 된다.

몇 가지 예를 보더라도 사태의 심각성은 쉽게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이 많은 미국 내 가정에서 자녀들는 그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질서를 따르며, 남녀간의 결합이 정상이라고 배우고 믿어 왔다. 그런데 SB48 법안에 의해 학교에서는 동성애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매일같이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성애자인 내 자녀는 부모님이나 교회로부터 배운 가르침과 학교에서 이뤄지는 동성애 교육이 배치된다는 표현을 한다. 그러면 교사는 SB48에 따라 내 자녀가 동성애의 긍정적 면을 강제적으로 배우도록 상담받게 한다. 수 차례의 동성애 상담에 따라 내 자녀는 동성애가 좋은 것이라 믿게 되고 급기야 자신도 동성애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보통 이런 경우가 되면, 부모가 그 자녀를 병원으로 데려가 정신상담을 받게 하거나, 교회에 데려가 목회자의 자문을 얻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SB1172에 의해 이젠 부모가 자녀의 동성애 치료를 위해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스스로의 성정체성을 결정할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우리 자녀들이 음주나 흡연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부여받기도 전에 자신의 성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마치 문구용 칼도 못 쓰는 어린이에게 도끼를 쥐어주는 셈이다.

SB1172 때문에 의사나 목회자, 상담자 역시도 그 자녀의 성정체성에 어떠한 조언이나 치료도 할 수 없게 된다. 이 자녀가 18세가 넘은 후, 스스로 치료받겠다고 결정하면 그때는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공립유치원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동성애가 좋다고 배운 자녀가 18세가 넘은 후 스스로 치료받겠다고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의사나 목회자의 경우, 동성애로 고민하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다.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 또한 SB1172가 보장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동성애에 반대하는 상담을 할 수 없게 금지한 이 SB1172가 동성애자가 되도록 하는 상담은 적극 권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당신의 자녀가 동성애자는 아니지만 동성애자가 될까 고민하고 있다면 상담을 할 경우, 반드시 동성애자가 되고 말게 된다.

만약 더 나아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성전환을 하겠다고 하면 어떨까? 일단 부모는 막을 권리가 없다. 의사도 막을 권리가 없다. 건강 상태가 허락한다면 성전환을 해 주어야 할 판이다.

자신을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라고 생각하던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고 싶다면 어떨까? 치료 방법이나 상담 방법에 있어서도 SB1172가 규정하는 바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갈망하더라도 정상으로 돌아올 길은 없다. 이성애자가 동성애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가 뚫려 있지만,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좁은 골목길조차 막혀 버린다.

이 법안은 오는 6월1일을 전후해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사라 김 대표(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는 각자 지역구의 상원의원에게 전화나, 팩스, 이메일로 반대 의견을 표시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상원의원들이 이 법안을 거부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해답이다. 만약 이것이 통과되면, 다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SB48 반대 때처럼 5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내야 겨우 이 법안을 뒤집을 수 있게 된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미국 #캘리포니아 #동성애 #양성애자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SB1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