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전직 대통령 가운데 세 번째로 재판을 받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23일 오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았던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40년 지기' 최순실(61·구속기소) 씨와 나란히 법정에 서는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경호실 경호 없이 출석할 예정이며,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 회장도 법정에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법원까지 호송차량을 타고 이동할 예정이며 전직 대통령 예우 등에 따라 다른 피고인들과 분리돼 호송차를 혼자 타지만,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는 받지 않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등 대기업에서 592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23일 재판에서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밝히는 절차가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이후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 재판을 열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집중 심리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또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모습에 대한 카메라 및 사진 촬영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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