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최 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6일 오전 법원에서 열렸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날 오전 9시 쯤에 특검 수사관과 함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지난 1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할 때와는 달리 이날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특검은 기존에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뇌물공여와 횡령, 국회 위증 혐의 외에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삼성 측은 합병 전후로 정부로부터 어떤 특혜도 받은 게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은 오늘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이 부회장은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뇌물공여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도 이 부회장과 함께 법정에서 구속 여부를 다투게 됐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늦어도 다음날 새벽에는 나올 것으로 인다.

특검이 3주 동안 보강수사를 벌인 가운데, 지난달 19일 범죄 혐의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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