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북한] 북한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한 현직 목사가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20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시 삼양교회 박광혁(55) 목사의 상고심에서 박 목사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 목사는 2010년 종북 성향의 인터넷사이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 가입해 활동했다. 운영자 지시를 받아 개인 블로그를 만들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일가족을 찬양하고 북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에 동조하는 글을 올렸다.

박 목사는 또 북한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특히 '조선과 인민의 태양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장군 만세'라는 댓글 등이 문제가 됐다.

박 목사는 '오늘의 현실은 김일성 장군님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계승하시고 그 업적을 빛내신 김정일 장군님의 백두 기상이 그 끝을 보려 하고 있다. 강성대국과 통일원년'이라는 등 21개 글을 수첩에 적어 소지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박 목사의 글이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고, 글을 읽은 사람들이 동조하는 댓글을 남긴 만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박 목사는 이에 불복해 연이어 상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해 그대로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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