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기독일보=경제] 이른바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 정산」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한 푼이라도 더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올해 바뀐 제도를 이해하고 미리 대비하는 꼼꼼한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른바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 도입돼 편의를 더했다.

의료비와 신용 카드 사용액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아 종이가 아닌 온라인으로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국세청 전산망에 누락되는 일부 자료는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한다.

의료비 가운데 보청기와 안경 구입비 등은 1인당 5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비 가운데는 자녀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 비용, 취학전 아동 '학원비'도 별도의 증빙 자료를 챙겨야 한다.

또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인적공제 소득 요건도 완화돼, 지난해까지는 근로소득이 333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만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5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에 대한 공제 혜택도 한시적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하반기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50%가 적용된다.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도 240만 원으로 두 배로 늘어난다.

퇴직연금 세액 공제도 확대돼 지난해까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400만 원까지만 공제해줬지만,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퇴직연금 납입 한도가 300만 원 추가돼 700만원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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