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형원 설립 허가
▲국내 첫 외국계 영리병원이 설립된다. ©YTN 자료화면

[기독일보=국제] 제주도에 우리나라 첫 외국계 영리병원이 설립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綠地)그룹의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리병원이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설립해 비영리 기관으로 운영되는 다른 의료기관과는 달리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는 병원이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출자총액의 50% 이상인 외국계 영리병원을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의 적용을 포기할 경우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다.

국내 보건의료 시민단체의 강렬한 반대 속에 설립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인데, 향후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제주도에서 승인 요청한 제주녹지 국제병원에 대한 법령상의 요건을 심의한 결과 하자가 없고 특별한 문제 없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봐 이번에 승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녹지그룹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중국 모기업을 통해 투자금 전부를 조달하는 등 내국인의 우회투자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 응급상황 대처, 환자 이송 등의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제주대병원, 서귀포의료원 등 의료기관 2곳과 협약(MOU)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 결정을 조만간 제주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녹지그룹은 제주도 서귀포시의 제주헬스케어 타운에 모두 778억 원을 투자해 47개 병상에 의사 9명과 간호사 28명 등 모두 134명의 인력으로 병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병원비가 크게 오르고 건강보험 체계의 기본이 흔들린다며 반대해왔기 때문에 실제 설립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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