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무실, 성과급

[기독일보=정책] 고위공무원 보수체계에 성과급 비중이 대폭 확대돼 업무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은 연봉이 오르지 않게 된다.

현재 일반직 4급 과장 이상에만 적용되는 성과연봉제도 점차적으로 5급까지 확대적용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무와 성과중심의 공무원보수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처는 올해 말까지 대통령령에 따른 공무원 보수규정과 수당규정 및 성과평가규정을 바꿔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혀, 새해 공무원 보수체계의 큰 변화와 함께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

혁신처는 우선 실·국장 공무원연봉은 내년도에 기본연봉을 동결하고 공무원 임금 상승분 3% 전액을 성과연봉으로 전환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업무성과가 좋으면 임금이 오르지만 ‘매우 미흡’ 등 하위등급을 받으면 보수가 오르지 않게 된다. 과장급은 임금인상분 3% 중 절반인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혁신처는 성과 평가에서 한걸음 나아가 나아가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보수를 차등지급하는 ‘중요직무급’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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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