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정치] 2016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인 2일 오후 2시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을 제 때에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날부터 5시간 가까이 진행한 여야 심야회동을 통해 마련된 예산 수정동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지난 1일 정부 예산안이 자동 부의된 상태지만 수정동의안이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면 정부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원내지도부는 전날부터 '마라톤협상'을 벌여 이 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 야당이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내세운 모자보건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및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이날 일괄 합의됐다.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중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공탁법에 대한 수정안을 각각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 앞 호텔'로 논쟁이 일었던 관광진흥법의 경우 부속합의문을 통해 ▲유해시설이 없을 것 ▲객실 100실 이상의 비즈니스호텔급 ▲유해시설 적발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시행 ▲호텔등급평가 감점항목 신설 등의 조건을 달았다. 또 법이 통과되면 서울-경기 지역에 한정해 5년동안만 법을 적용키로 했다.

여야는 아울러 새누리당이 요구해 온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정기국회 내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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